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적금하면 5년 뒤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고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기여금을 보태주고 세금도 매기지 않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가입조건
연령: 19~34세의 대한민국 청년 국적자
소득: 2021년 기준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
가구 소득: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1인가구 350만 661원
2인가구 586만 8,153원
3인가구 755만 461원
4인가구 921만 7,944원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 개설 수에 제한도 없습니다.
● 납입조건 혜택
금액 관계없이 자유 적립식 상품이고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려면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원 소득의 합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 해지 시 정부기여금 5년간 최대 약 144만 원을 받을 수 없고,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 조건도 박탈되게 됩니다. 단 중도해지 해야 할 만큼 사정이 발생한다면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땐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가입시기와 참여은행
2023년 6월 15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이 참여 은행입니다.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도 안내해 줍니다.
● 이렇게 5,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알려진 은행이자는 기본금리 3.5%(IBK기업은행은 4.5%)에 소득 우대금리 0.5%와 은행별 우대금리 1.5~2%를 더한 6%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에 더해 개인 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더해 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떼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 약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 그룹의 지적도 있는데 5,000만 원을 받으려면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은행의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아야 한다는 조건과 잠정 금리가 공개된 직후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최종 금리는 6월 14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금리
● 외국인 가입조건
외국인 중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면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 기여금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제공이 되고 외국인에게는 주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가입조건에 해당하면 제공합니다.
● 세부내용의 논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우대금리를 모조리 적용해도 6% 수준의 이자지급 내용에 은행별로 차별성이 없어 반응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기본금리를 높이자는 방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입장은 서서히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인데 약 6%대 고금리 상품을 5년간 운영하다 보면 역마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면서 신규 계좌 개설과 급여 이체, 마케팅 이용 동의 등 우대 금리를 위한 조건들을 붙여 놨습니다.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일정 부분 고금리 상품 판매에 대한 손실을 상쇄하겠다는 계산인 가운데 일부 조건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카드실적
예를 들어 우대금리 조건 가운데 매달 일정액 이상의 카드 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소득 안에서 매달 70만 원을 적금으로 꼬박 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내면서도 얼마 이상을 반드시 자사 카드를 사용해야만 금리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4개 사가 모두 자사 카드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고 하나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 원 이상, 만기 전전월말 기준 36회 이상 하나카드(체크·신용) 결제 실적이 있으면 연 0.6% p 우대 금리를 준다고 공시하여 3년간 하나카드로 최소 1천80만 원을 써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을 때문에 우대금리를 포기하고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본금리는 연 3.5~4.5% 수준에 불과해 청년도약계좌가 갖는 이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 기여금 차등과 변동금리
소득과 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하여 5년 사이 소득 변동이 생기면 가입 당시와 비교해 기여금 지급 한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상품이지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선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결국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에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소유자
청년희망적금 소유자는 청년도약계좌와 사업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이므로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다시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본금리 연 5%, 최고 금리 9.3%를 제공하는 좋은 상품이기에 청년희망적금을 착실하게 납입하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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